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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 |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| 국민카드, 신한카드, 삼성카드 등 제휴 카드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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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주민센터 |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|
참고 사항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- 신청 시 신분증, 본인 명의 카드 또는 계좌정보 필요
- 이의신청도 같은 경로에서 접수 가능
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을까?
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 복지정책으로,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.
- 9월에 태어날 예정인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?
- 6월 18일 이후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될까?
아래에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드립니다.
1. 9월 출생 예정 신생아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?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가능합니다. 단,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원칙적으로 초기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,
-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,이의신청을 통해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(2025년 7월 21일 ~ 9월 12일)에 해야 하며,
-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을 모두 완료**해야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 2025년 9월 5일에 출생한 아기의 경우, 같은 달 12일까지 출생신고와 이의신청이 모두 완료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2.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까?
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
- 2025년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합니다.
- 따라서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,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다만,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.
-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,
- 잔액은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단,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, 동일 세대 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, 기존에 세대주가 받은 신용·체크카드형 소비쿠폰을 지류형·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이러한 조치는 유족 중 미성년 자녀의 생계 보호를 고려한 예외적 제도입니다.
3.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?
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또는 정부24 홈페이지,지자체별 복지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신생아의 출생신고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자(보호자)의 신분증
-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
정확한 신청 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마무리 정리
항목 | 가능 여부 | 비고 |
6월 18일 이후 출생 아기 | 가능 |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필요 (9월 12일까지) |
9월 출생 예정 아기 | 가능 |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 및 이의신청 완료해야 함 |
6월 18일 이후 사망자 | 불가능 | 본인·대리 신청 모두 불가,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|
사망자가 세대주일 경우 | 예외적 전환 가능 | 미성년 자녀에 한해 소비쿠폰 잔액을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|
최신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?
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,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또는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신청 기간이 짧고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