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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할인 내용 요약
구분 기간 혜택 대상 및 장소
유통업체 할인 | 7월 17일 ~ 8월 6일 | 국산 농축산물 최대 40% 할인 (주 1인당 2만 원 한도) | 전국 약 1만 2000여 개 온·오프라인 유통업체대형마트, 온라인몰, 농협 하나로마트 등 |
전통시장 환급 | 8월 4일 ~ 8월 9일 (6일간) | 구매금액의 3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(최대 2만 원) | 전국 130개 지정 전통시장환급부스 운영 시장에 한함 |
- 소비자 1인당 주간 2만 원 한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가족 단위로 참여 시 그만큼 할인 효과도 커집니다.
- 정부 할인 외에도 참여 업체는 자체 할인도 필수 적용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복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.
할인 적용 방법
1. 오프라인 유통매장
- 행사 참여 유통업체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 적용
- 추가 쿠폰 없이도 카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간편함
2. 온라인 쇼핑몰
- 참여 온라인몰(예: 쿠팡, G마켓, SSG닷컴 등)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
- 할인지원 쿠폰을 다운로드 후, 결제 단계에서 직접 적용해야 할인 가능
- 일부 플랫폼은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음
3. 전통시장 환급 방식
- 지정된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
- 구매 영수증을 현장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
- 구매 금액의 3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환급 (최대 2만 원까지)
예: 7만 원 구매 시 → 2만 원 환급
단, 6만 6000원 이상 구매해도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구매금액별 환급액: 3.4만원~6.7만원 미만 → 1만원 / 6.7만원 이상 → 2만원 환급
어떤 품목이 할인되나요?
농산물
- 여름철 제철 채소 및 과일 위주로 구성
- 토마토, 가지, 오이, 옥수수, 참외, 수박, 복숭아 등
- 농협 및 산지 출하조직과 연계해 신선도 높은 국산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
축산물
- 한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 등 주요 육류 품목 포함
- 기존 한우·돼지고기 할인행사(축산자조금 행사)와 중복되지 않는 부위를 지정해 운영
- 예: 한우 등심은 제외하고 차돌박이나 양지 등 대체 부위 할인
- 다양한 부위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선택 폭 확대
기타
- 계란, 우유, 두부, 콩나물 등 가공 농축산물 일부 품목도 포함될 수 있음
- 지역에 따라 쌀, 잡곡류 등 지역 특산물 할인도 병행될 수 있음
할인 품목은 유통업체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참여처별 할인 대상 품목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마무리 요약
- 7월 17일~8월 6일: 온·오프라인 유통업체 할인
- 8월 4일~9일: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
- 1인당 주간 최대 2만 원 할인 / 전통시장 최대 2만 원 환급
- 온라인은 쿠폰 적용 필수, 오프라인은 자동 할인
문의처
-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
☎ 044-201-2285
행사 참여 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